‘전시’에 대한 개념전환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 (1/2)
‘전시’에 대한 개념전환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 (1/2)
‘장치산업’에서 ‘콘텐츠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I. 서언
문득 얼마 전 ‘전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고 가슴이 뜨끔했던 일이 떠오른다. 기사의 제목은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나?”, “볼 것 없는 홍보관에 세금 28억 마구 쓰다니...” (2011. 02. 07-08 중앙일보) “미리 만든 수변도시 홍보관... 사업 무산돼 75억 헛돈”, “59억 들인 ‘판박이 홍보관’ 12곳 시민들 외면... ”정말 세금 무서운 줄 몰라“ (2011. 04. 12 중앙일보) 연재 기사의 목적은 많은 지자체들이 무개념으로 벌이고 있는 세금낭비의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감시를 독려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모든 기사의 화살이 박물관, 전시관, 홍보관의 건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은 무슨 뜻이었는지....
20억을 들여 짓고도 개관도 못한 채 5년간 방치된 산청박물관, 하루 관람객 고작 10명뿐인 28억을 들인 부산 뉴타운 홍보관,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차질로 진행이 중단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75억이 소요돼버린 홍보관, 역시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시내 공원 12곳에 59억여 원을 들여 설치한 내용도 비슷비슷한 ‘디자인 서울갤러리’ 등...
다행인지 불행인지 직접 관여했던 프로젝트는 없었지만, 어쨌든 몸담았던 분야에 대한 문제점이 직간접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착잡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럴 만도 하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II. ‘전시’란 무엇인가, 전시환경 or 콘텐츠?
‘전시’는 전시자(Exhibitor)가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관람객(Audience)에게 쉽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그 의도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행위이며, 전시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관람객이 보다 흥미로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의도를 주지시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느냐’인데, 이것은 결국 전시 콘텐츠(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시의 핵심이 된다.
즉, 전시관이 아름답고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와 그 콘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때 관람객이 가장 흥미로워 할 수 있을 것인가 - 쉽고 재미있거나, 새롭고 신기한 등등 - 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III. 일반적 의미의 ‘전시’
“전시”라는 단어는 통상 ‘어떠한 사물(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전시관” 또는 “전시장”은 ‘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로서의 건물 또는 (실내외)공간’을 의미한다. “전시회”는 특정한 목적과 기간에 따라 ‘전시’가 이루어지고, 보여주는 사람들(전시자, exhibitor)과 보고자하는 사람들(관람객, audience) 간에 교류가 일어나는 포괄적 상황을 일컫는다.
“전시”의 사전적 정의 전시[展示] 여러 가지 물품을 한곳에 벌여 놓고 보임, 유의어 : 쇼, 전람 전시회 [展示會] 특정한 물건을 벌여 차려 놓고 일반에게 참고가 되게 하는 모임 전시관 [展示館] 어떤 물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세운 건물 홍보관 [弘報館] 어떤 사실이나 제품 따위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은 건물 박물관 [博物館]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진열하고 일반에게 전시하여 학술 연구와 사회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 수집품의 내용에 따라 민속ㆍ미술ㆍ과학ㆍ역사 박물관 따위로 나누며, 그 시설의 위치와 직능에 따라 중앙 박물관 및 지방 박물관으로 나눈다. ex·hibit 1.If someone or something shows a particular quality, feeling, or type of behaviour, you can say that they exhibit it. 2. An exhibit is a painting, sculpture, or object of interest that is displayed to the public in a museum or art gallery. ex·hib·ition An exhibition is a public event at which pictures, sculptures, or other objects of interest are displayed, for example at a museum or art gallery. ex·pos·ition An exposition is an exhibition in which something such as goods or works of art are shown to the public. trade show, trade fair 무역[산업] 박람회 (www.naver.com 사전 참조) |
‘전시’를 분류하는 방법은 기준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1) 소재에 따른 분류 - “역사 박물관”, “민속 박물관” 또는 “미술관”, “과학관” 등 유사 소재를 집합하는 공간에 따른 분류 또는 ‘우표 전시(회)’, ‘가구 전시(회)’, ‘자동차 전시(회)’, ‘전자제품 전시(회)’, ‘음식 전시(회)’ 또는 ‘신제품 전시(회)’와 같이 전시물(콘텐츠)의 특성에 따른 분류방법, 2) 목적에 따른 분류 - 유물, 상품, 정보 등의 교류를 위한 전시, 신기술, 신상품, 어린이 체험 등의 교육을 위한 전시, 엔터테인먼트(여가 활동)를 위한 전시, 홍보를 위한 전시(만국박람회, 브랜드 매장, 쇼룸 등), 직접적인 상품 판매를 위한 전시(Flagship store, Concept store 등) 3) 직간접적인 수익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영리, 비영리 4) 공간의 지속성 여부에 따른 분류 - 상설, 비상설과 같은 분류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IV.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을 통해 국내법을 살펴본 결과 “전시산업발전법”과 부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비롯하여,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중앙과학관’의 ‘전시품 관람규칙’내에 ‘전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산업발전법」“전시산업” 및 “전시회”의 정의 1. “전시산업”이란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 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의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 2호) |
그러나, 어느 법령 내에도 ‘전시’의 의미를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전시산업"에 대하여 ‘전시시설을 건립ㆍ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를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전시사업자"를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4가지 유형의 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 이 법령에 따르면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이외의 전시회, 즉 ‘비 상업적 전시회 및 관련 활동’은 “전시산업”의 범주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 규정 이외의 전시 - COEX, KINTEX, BEXCO 등 전문 전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전시회 등 - 역시 “전시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5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30> 5. "전시사업자"란 전시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전시시설사업자: 전시시설을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 나. 전시주최사업자: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를 기획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 다. 전시장치사업자: 전시회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ㆍ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ㆍ디자인과 이와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 라. 전시용역사업자: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제1, 2, 3호 제2조 (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등록할 것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10개 이상의 전시부스를 갖출 것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전시사업자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전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제5조제2항 관련) 3. 전시장치사업자 자격기준 및 등록요건 가. 전시장치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었을 것 나. 기타 공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시장치사업 범위에 따른 업종별 자격을 갖출 것 |
위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전시’에 비하여 법에서 바라보는 ‘전시’(또는 ‘전시산업’)는 그 수용 폭이 매우 좁아, 특히 국제 행사로서 전문 전시장에서 벌어지는 상업적 전시 즉, Trade show, Trade fair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국가기관, 지자체를 통해 발주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시’ 관련 프로젝트 - 독립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박물관, 홍보관, 전시관 등 - 의 경우 「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산업’에 속하지 않게 됨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제안 및 수주가능 사업자의 자격과 범위는 ‘법’상 전시장치사업자 - 실내건축공사업자 (즉, 인테리어사업자) - 로 국한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시관련 프로젝트의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의 제안자격은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전시사업자의 등록기준 제3호 가목 “가. 전시장치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었을 것”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수산체험장 조성 전시물 제작․설치 및 운영사업 입찰공고 (2012.04, p2)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2010.09, p.4) 4. 참가자격, 가. 면허보유,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6)으로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중소기업자 2012여수세계박람회 주제관 전시연출 제안요청서 (2010.06, p9) 5. 입찰참가자격, 5-1. 일반경쟁입찰, ②「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등록을 필 한자 2012여수세계박람회 한국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 제안요청서 (2010.04, p.20) 3. 참가자격,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실내의장공사) 면허가 있을 것 |
상기 “II. ‘전시’란 무엇인가, 환경 or 콘텐츠?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관의 구성 및 구축 시 환경적 요소(실내의장, 인테리어 공사)보다 전시 콘텐츠 중요도가 더 높으므로 전시 프로젝트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콘텐츠” 및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창작물 속성에 보다 부합하게 되며, 전시공간 역시 “문화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해당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김민석
Director of Exhibition & Media Specialist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 외래교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 석사 / 문화비지니스 전공
2011. 04. 24 작성